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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내년 5월 목표, 종부세 개정 속도낸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3 18:12:31 · 공유일 : 2020-01-17 16:43:3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낸다.
지난 22일 정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요건을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내년 5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대해 적정하게 대처한 것으로, 정부 발표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낸다.
지난 22일 정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요건을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양도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내년 5월 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법안의 대표발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대해 적정하게 대처한 것으로, 정부 발표대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