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3일 여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공사도급 본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3일 여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공사도급 본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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