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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연이은 싱크홀에 건설현장 점검 실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4 15:39:54 · 공유일 : 2020-01-17 16:44:1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연이은 싱크홀에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주말 싱크홀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추락사고까지 일어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ㆍ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제출해 확인을 받도록 하는 문서다.

검토 이후 시공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해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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