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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철민 의원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통해 부실시공 등 부작용 막아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2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24 18:02:02 · 공유일 : 2020-01-17 16:44: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건설분야에서는 발주자ㆍ수급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급인ㆍ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간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돼 적정공사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특히 간접공사비를 적정하게 계상 받지 못할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 시켜 안전사고 유발 개연성이 증가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계상할 항목이 없으면 직접공사비 항목에 포함해 도급금액을 작성하게 된다"며 "이는 실제 시공에 투입될 순공사비 감소로 이어져 시공 품질저하와 근로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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