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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약 업무 이관 공회전에 청약시스템 마비 우려 ‘확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4 17:32:31 · 공유일 : 2020-01-17 16:44: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2월 한국감정원으로 주택 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가 2020년 1월부터 본격화되지만 관련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이 원활하지 않아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청약 자격을 사전에 파악해 단순 실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청약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법 개정과 별개로 청약 업무 이관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현재 청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2020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17일부터는 당첨내역ㆍ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이어 2020년 1월 31일에는 주택청약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을 이어받아 내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택법」 개정에 기약이 없어 모든 업무 이관 절차가 불투명해져 청약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약 업무 이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2020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청약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등의 혼란도 예고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청약 업무 이관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2020년 1월에라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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