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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5R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4 17:32:48 · 공유일 : 2020-01-17 16:44: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5R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광명시는 광명15R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5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22 일원 5만806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광율)은 이곳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67.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37가구 ▲45㎡ 38가구 ▲36B㎡ 50가구 ▲49㎡ 50가구 ▲59A㎡ 490가구 ▲59B㎡ 264가구 ▲59C㎡ 184가구 ▲84㎡ 22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783가구, 일반분양 464가구, 임대 75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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