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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혜훈 “주택 실수요자 보호한다” 종부세 개정안 발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4 17:59:18 · 공유일 : 2020-01-17 16:45:01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실수요자의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2일 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투기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실수요자(1가구 1주택자)마저도 전년 대비 150% 증가된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한 번에 30%p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기 목적 없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라며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공급을 줄이는데 집값이 안 뛰고 배기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실수요자의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2일 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투기를 하려는 의도가 없는 실수요자(1가구 1주택자)마저도 전년 대비 150% 증가된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한 번에 30%p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기 목적 없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라며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공급을 줄이는데 집값이 안 뛰고 배기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