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알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기존 임대등록주택이 1채 있고, 작년 9월 준공한 중소형재건축주택을 2018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등록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60만명에 과세 금액도 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나 늘었다며, 대상과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과다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종부세액이 틀린 것 같다는 이유로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11%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된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이후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사실을 알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기존 임대등록주택이 1채 있고, 작년 9월 준공한 중소형재건축주택을 2018년 3월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음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등록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60만명에 과세 금액도 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나 늘었다며, 대상과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자신의 종부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과다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종부세액이 틀린 것 같다는 이유로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던 지난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매년 11%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된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이후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깜박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