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 적용구간 마련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담보대출비율) 적용구간을 마련했다.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은 구간 없이 일괄적으로 LTV를 40%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DSR은 평균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한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의 경우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에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도 적용이 확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1.25배 이상 RTI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행정지도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되며,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ㆍ16 대책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완성으로 내놓은 12ㆍ16 대책에 청약하는 법, 대출받는 법, 집 잘 사는 법을 돈 주고 과외 받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요 억제 대책, 구매 능력 규제만으로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발표된 12ㆍ16 대책에 대한 보완 절차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 적용구간 마련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담보대출비율) 적용구간을 마련했다. 현행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은 구간 없이 일괄적으로 LTV를 40%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DSR은 평균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 한도로 DSR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1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의 경우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ㆍ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에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도 적용이 확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의 경우 현행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1.25배 이상 RTI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행정지도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되며,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ㆍ16 대책 등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완성으로 내놓은 12ㆍ16 대책에 청약하는 법, 대출받는 법, 집 잘 사는 법을 돈 주고 과외 받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수요 억제 대책, 구매 능력 규제만으로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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