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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 공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2:39:51 · 공유일 : 2020-01-17 16:45:3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경기 수원시에서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멈춘다.

수원시는 지난 11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철거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분산돼 있던 구조물 철거 업무를 재개발ㆍ재건축 담당 부서(도시정비과)가 총괄한다. 도시정비과는 철거 계획을 검토해 인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청 담당 부서들이 철거 신고ㆍ특정 공사 사전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철거공사장 주변 가림판은 `RPP 패널 일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톤백 마대나 부직포는 사용할 수 없다. RPP 패널을 불가피하게 일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블록별)로 철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서에 철거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 철거 신고 후 철거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멈춘다.

이 밖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철거관련 인허가 기준(도시정비과) ▲공사장 가설울타리ㆍ가림막 설치기준(건축과) ▲비산먼지,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기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철거공사장 안전 기준(시민안전과) ▲가림막 설치에 따른 도로 일시점용 기준(건설정책과)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수원시는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이른 시일 내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처리기준을 통합해 재개발ㆍ재건축 철거기준을 마련했다"며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공사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전 철거기준을 안내해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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