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경제] 국세청, 달라진 연말정산 “바뀐 세법 내용 확인, 지금부터 준비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6:06:54 · 공유일 : 2020-01-17 16:45: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늘어났다. 반면,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관한 공제가 감소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도서ㆍ공연비 공제가 시작된 데 이어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 것이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ㆍ공연비와 함쳐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 공제… 야간근로자 비과세 혜택도 상향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도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집이 없거나 1개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도 기존에는 기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들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지 않고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상향됐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그 대상도 돌봄 서비스ㆍ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늘었다.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면세물품 소득공제 제외

반면 공제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대상자가 된다.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ㆍ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씩 공제된다.

면세점 결제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도 없어졌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제외한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도 올해부터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제공… 안내 영상도 게재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0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등 대부분의 과정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누리집을 통해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게재하고, 유튜브에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해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각종 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