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이하가 대부분(서울 기준 95%)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고 현 정부에서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고 추가로 부여한 세제 혜택은 임대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에 불과하다"며 "또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24.9%)도 낮아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그간 주택면적 기준으로만 차등화된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이하가 대부분(서울 기준 95%)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도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했고 현 정부에서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고 추가로 부여한 세제 혜택은 임대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에 불과하다"며 "또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비중(24.9%)도 낮아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그간 주택면적 기준으로만 차등화된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도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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