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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6 17:41:56 · 공유일 : 2020-01-17 16:46: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23가구 ▲84㎡ 471가구 ▲101㎡ 82가구 ▲12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4년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323가구 ▲84㎡ 471가구 ▲101㎡ 82가구 ▲12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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