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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비구역 1년 이상 거주 및 건축물 소유, 조합 임원 자격 요건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26 18:28:23 · 공유일 : 2020-01-17 16:46: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에 따르면 조합에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합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구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 지역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을 것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각각 구분해 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요건을 갖춰 임원으로 선임되려는 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거주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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