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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 목동1~3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종상향’으로 재건축 기대감 ↑
목동1~3단지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27 16:02:27 · 공유일 : 2020-01-17 16:47:2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종상향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열고 목동1~3단지에 대해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건위는 목동1~3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1~3단지는 2004년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4~14단지(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됐다"며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1~3단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로부터 제출되면 도건위를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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