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김철민 의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의3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27 17:15:35 · 공유일 : 2020-01-17 16:47:3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ㆍ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전히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특히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돼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그리고 시ㆍ도지사로 한정돼 있는 정비사업 시행 주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