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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주택 퇴거 예외 확대, 취약계층 보호한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7 17:09:11 · 공유일 : 2020-01-17 16:47:3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퇴거 예외사유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권익위)는 지난 26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의 82%가 퇴거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구성원 가운데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거주자 모두 퇴거해야 한다.
현재 적용중인 예외 사유로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혼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 ▲10년 이상 장기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 ▲해외거주ㆍ군 복무ㆍ교도소 수감 등 임차인과 별개 생활 중인 구성원의 주택 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에 개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퇴거 예외사유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권익위)는 지난 26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의 82%가 퇴거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 거주자 전원이 퇴거 조치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구성원 가운데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거주자 모두 퇴거해야 한다.
현재 적용중인 예외 사유로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혼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 ▲10년 이상 장기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 ▲해외거주ㆍ군 복무ㆍ교도소 수감 등 임차인과 별개 생활 중인 구성원의 주택 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구성원의 불가피한 전출신고 지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주택 계약해지 예외를 인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장기압류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의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에 개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해 수혜자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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