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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이문1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7 18:14:58 · 공유일 : 2020-01-17 16:47: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해 지난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 참여가 가능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적격심사로 후보 업체르 확정한 뒤 2020년 4월께 정기총회를 개최해 2개 사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원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84%를 적용한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해 지난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업무 수행 자격이 있는 업체 등이 참여가 가능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적격심사로 후보 업체르 확정한 뒤 2020년 4월께 정기총회를 개최해 2개 사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원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4.84%를 적용한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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