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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민식이법’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향후 조치도 이뤄져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7 19:10:38 · 공유일 : 2020-01-17 16:47: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표발의 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낸다.

이달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해 향후 조치가 요원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지난 1일~20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총 7만8382건의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1일~30일 적발된 6만8264건보다 14.8%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속의 경우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이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해 단속한 결과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위법행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위법행위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를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곳곳에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빨리 달리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앞서가는 서행 차량을 참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옆 차선으로 추월해 빠른 속도로 달린다. `민식이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목격되는 모습이다. 해당 차량들은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여 무인단속장비를 피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감시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카메라 구간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나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위법행위가 감소세로 돌아서지 못하자 향후 조치가 제때,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인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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