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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촉법소년에 대한 관용… 강력범죄 부추기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27 18:58:45 · 공유일 : 2020-01-17 16:47: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26일 경기 북부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는 어린나이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의 검거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인계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는 법의 명시에 따라 A양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재판 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럼 A양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사건들 가운데 최근 발생한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은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과교육ㆍ직업훈련ㆍ생활지도 등이 해당하는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이 과연 2년간의 교정교육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무연수원의 `2018 범죄백서` 및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고 나온 소년범의 1년 이내 재범률이 90.4%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소년원의 교정교육이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교육적으로 바르게 교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사건`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산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은 한 달간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해 소년원의 보호관찰 인력 증원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지난 26일 일어난 A양의 살인사건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만 13세 미만인 가해자 A양의 인권은 보호 받고 있지만, 똑같이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피해자는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하루 평균 약 19명이 송치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어린 나이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용이 오히려 그들에게 범법행위를 부추기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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