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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헌법재판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합헌”
한남연립 헌법소원에 5년 3개월 만에 ‘합헌’ 결론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30 16:10:12 · 공유일 : 2020-01-20 09:46:4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헌재는 한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제도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판결까지 무려 5년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날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 원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마저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며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리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헌재는 한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제도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판결까지 무려 5년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이날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모두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 원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마저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며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리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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