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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여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30 17:56:22 · 공유일 : 2020-01-20 09:47: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여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공사도급 본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2020년 2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여의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공사도급 본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늦어도 2020년 2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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