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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2020년부터 최저임금 8590원ㆍ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혜택 ↑
노인 일자리ㆍ기초 연금 대상자 확대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30 17:59:53 · 공유일 : 2020-01-20 09:47:15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27개의 정부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272건의 제도가 수록돼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목할 만한 주요 유형별 정책을 예시했다. 우선 국민 건강 부분의 경우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연간 48만 원 상당)`사업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시행된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서 확대 적용돼 여성생식기와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가 적용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보다 2.9% 상승해 859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국적과 고용형태(상용근로자ㆍ시간제근로자ㆍ임시직ㆍ일용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소폭 조정된 만큼 액수는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월 10만 원)`이 보편적 권리로서 확립돼 지급된다. 2019년 만 6세 미만에서 2020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며 기초연금도 적용 범위와 액수가 확대된다.

한편, 2020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의 수령 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의 저소득자 노령자에게 지급됐지만 2020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에 올해보다 10만 개 확대된 74만 개가 증설되며 정부가 시행 계획 중에 있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견ㆍ중소기업에게는 2년간 고용 인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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