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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30 18:19:24 · 공유일 : 2020-01-20 09:47:1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인 자격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려면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른 업무이면서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는 자이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를 하게 한 경우 공사감리자는 같은 법 제2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공사감리 업무는 법령에 따른 업무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러나 건축물의 안전과 같은 공공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사인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공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안 공사감리자는 사인인 건축주와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바,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의 상대방인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공사감리 계약은 건축주인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인의 위탁에 의해 공사감독을 대행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수행하는 감리업무가 공무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봐야 하는데, 이 사안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해 제공하는 대상은 사인인 건축주이지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며, 만약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공사감리 업무를 제공받는 사인인 건축주가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소속기관장으로서의 조치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돼 해당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또한 「건축법」을 위반해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되며, 해당 공사감리자가 건축사일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 취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징계 등의 제재처분이 적용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 제39조에서는 공사감리 업무를 포함하는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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