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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관석 의원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 제한해야”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57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7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30 18:19:03 · 공유일 : 2020-01-20 09:47:2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분양권 불법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최대 10년 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분양권 불법전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최대 10년 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그러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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