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제5지구(이하 용두1-5구역)가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용두1-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경순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2020년 1월) 6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17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설계자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법인 포함)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9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150(용두동) 일대 1만5457.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2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9명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 제5지구(이하 용두1-5구역)가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8일 용두1-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경순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2020년 1월) 6일 오후 4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추진위는 같은 달 17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설계자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자(법인 포함)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및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9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150(용두동) 일대 1만5457.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2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9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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