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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홍근 의원 “임대사업자 자질 일정 수준으로 강화해야”
박홍근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31 14:16:30 · 공유일 : 2020-01-20 09:47: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의 자질을 강화해 임차인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는 미등록 임대인과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임차인 보호 의무가 있다"면서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능력 및 책임에 제한이 있어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이 없어 말소 즉시 재등록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령위반의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해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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