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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년 1월부터 9억 초과 주택 구입 즉시 전세대출 ‘회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31 12:00:26 · 공유일 : 2020-01-20 09:47:3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 전세대출의 공적보증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보증까지 제한받게 된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른 집을 사는 식의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중 한 명이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따로 사는 경우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새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해야 하거나 1년 이상 치료나 요양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이나 새로운 집을 얻어야 하는 상황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인사발령문이나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현재로선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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