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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불법 운영 부동산개발업소 210곳 ‘적발’
등록요건 미달 89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21개소 과태료 부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31 15:02:14 · 공유일 : 2020-01-20 09:47:4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내 부동산개발업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을 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업자 210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ㆍ광고 위반, 거짓ㆍ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ㆍ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8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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