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기준이 지난해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근로 청년의 임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춰졌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해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가입 6개월 이후 해지해도 본인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 기업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곳에서 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는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타는 `2년형 청년내일체움공제`와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타는 `3년형 청년내일체움공제`가 있다. 단, 3년형은 주조ㆍ금형ㆍ소성 가공ㆍ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해졌다.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여 명과 기존 가입자 21만여 명으로 총 34만2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가입 기준이 달라진 이유에 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기준이 지난해보다 더욱 엄격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근로 청년의 임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춰졌다고 밝혔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해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가입 6개월 이후 해지해도 본인 적립금 및 정부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 기업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곳에서 일하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체움공제`는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타는 `2년형 청년내일체움공제`와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타는 `3년형 청년내일체움공제`가 있다. 단, 3년형은 주조ㆍ금형ㆍ소성 가공ㆍ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해졌다.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여 명과 기존 가입자 21만여 명으로 총 34만2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가입 기준이 달라진 이유에 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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