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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저소득층 임차료ㆍ집수리 지원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45%까지
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만5000원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02 13:26:19 · 공유일 : 2020-01-20 09:53:2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ㆍ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 103만 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작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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