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 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산출됐다.
표준시장단가란 공사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을 뜻하며,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ㆍ재료비ㆍ경비로 구분해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해 단가 가운데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밖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ㆍ개정했다. 공통(토공사, 기계가격) 218개, 토목(도로, 터널) 60개, 건축(타일, 창호) 25개, 기계설비(보온) 30개 등이다. 스마트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해 원가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됐다. 유지관리공사의 특성인 운반 및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이 제시됐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ㆍ공표 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산출됐다.
표준시장단가란 공사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것을 뜻하며,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ㆍ재료비ㆍ경비로 구분해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해 단가 가운데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밖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ㆍ개정했다. 공통(토공사, 기계가격) 218개, 토목(도로, 터널) 60개, 건축(타일, 창호) 25개, 기계설비(보온) 30개 등이다. 스마트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해 원가산정기준도 신설됐다.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고려됐다. 유지관리공사의 특성인 운반 및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이 제시됐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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