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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철호 의원 “공공기관 소유 역사 내 상업시설 운영자 보호 필요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3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2 15:54:58 · 공유일 : 2020-01-20 09:53: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 소유한 상업시설 운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줘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업시설 운영자를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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