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유관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2일 공개했다.
우선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에는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정부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일원화한다. 현재 주파수 이용대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그리고 무선 기지국 시설자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로 나눠져 있다. 이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해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ㆍMR(혼합현실)을 포괄하는 `XR+α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기술 시험공간 12개소로 확충 ▲드론 서비스 개발 67억 원 투입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세계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유관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2020년 5G 관련 정책 방향을 2일 공개했다.
우선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올해에는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정부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일원화한다. 현재 주파수 이용대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그리고 무선 기지국 시설자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로 나눠져 있다. 이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해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ㆍMR(혼합현실)을 포괄하는 `XR+α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기술 시험공간 12개소로 확충 ▲드론 서비스 개발 67억 원 투입 ▲해외 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담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세계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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