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지구 중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8층 아파트 15개동을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지다.
앞서 도마변동1구역은 2016년에 금성백조주택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8일 조합원분양신청을 91% 완료하고 올해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등을 향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최근 조합은 금성백조주택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돌연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금성백조주택이 그동안 해준 것도 별로 없고, 타 메이저 회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조합원들이 시공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의 뜻을 조합이 수용해 준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2016년 참여한 회사가 없어서 3회나 유찰된 도마변동1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대여금을 97억 원이나 지급해서 촉진계획 관련 업무,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91% 완료)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라며 "이제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트비 5% 적용 불가
전문가, 조합의 수입 감소ㆍ사업 지연은 불가피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할관청 관계자들은 시공자를 교체한다면 금성백조주택이 지역업체이기에 받은 용적률 5%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용적률 변경으로 인해 촉진계획 변경부터 새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구역 관계자는 "도마변동1구역에는 몇몇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 2016년에 시공자가 없다보니 시공자를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수십억의 비용을 받아갔는데 이게 몇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라며 "아마도 이들이 조합원을 부추겨서 다른 회사를 데려오고 그 와중에 또 뭔가를 챙기려 하는 거 같다"라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 교체를 위해 상당히 은밀하고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불과 몇일 사이에 조합원의 약 20%가 임시총회를 개최해달라는 발의서를 징구했고, 발의서를 징구하는데 누군가가 홍보요원을 고용해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발의 대표자가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신청하자마자 조합은 그달 16일 금성백조주택에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19일 이사회, 30일까지 대의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오는 18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대의원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금성백조주택의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을 펼쳤음에도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발의자 대표가 모두 한목소리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공자는 참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총회 성사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총회비용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참석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탈을 쓴 브로커의 활약은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어떻게든 본인들 잇속을 챙길 뿐 조합원은 관심 밖이다"라며 "시공자 교체가 단순히 끝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타 현장 사례를 보면 법적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까지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브로커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사업 지연도 없고, 소송도 없고,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조합원을 선동하지만 향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본인의 이득을 모두 챙긴 후이기에 나몰라 식으로 도망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지는 경우가 다반사란 설명이 이어진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에서는 시공자 교체를 통해 조합이 손해배상 426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고, 조합원은 시공자를 교체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필요 이상 물게 된 셈이다.
취재를 요청한 한 업계 전문가는 도마변동1구역이 제2의 방배5구역이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말을 아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전광역시 재정비촉진지구 중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38층 아파트 15개동을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지다.
앞서 도마변동1구역은 2016년에 금성백조주택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8일 조합원분양신청을 91% 완료하고 올해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등을 향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최근 조합은 금성백조주택의 브랜드가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돌연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금성백조주택이 그동안 해준 것도 별로 없고, 타 메이저 회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서 조합원들이 시공자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의 뜻을 조합이 수용해 준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2016년 참여한 회사가 없어서 3회나 유찰된 도마변동1구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대여금을 97억 원이나 지급해서 촉진계획 관련 업무,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91% 완료)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라며 "이제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트비 5% 적용 불가
전문가, 조합의 수입 감소ㆍ사업 지연은 불가피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할관청 관계자들은 시공자를 교체한다면 금성백조주택이 지역업체이기에 받은 용적률 5%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용적률 변경으로 인해 촉진계획 변경부터 새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거나 조합원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구역 관계자는 "도마변동1구역에는 몇몇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 2016년에 시공자가 없다보니 시공자를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수십억의 비용을 받아갔는데 이게 몇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라며 "아마도 이들이 조합원을 부추겨서 다른 회사를 데려오고 그 와중에 또 뭔가를 챙기려 하는 거 같다"라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 교체를 위해 상당히 은밀하고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불과 몇일 사이에 조합원의 약 20%가 임시총회를 개최해달라는 발의서를 징구했고, 발의서를 징구하는데 누군가가 홍보요원을 고용해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발의 대표자가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신청하자마자 조합은 그달 16일 금성백조주택에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19일 이사회, 30일까지 대의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고 오는 18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대의원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금성백조주택의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주장을 펼쳤음에도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발의자 대표가 모두 한목소리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공자는 참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총회 성사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총회비용을 집행하고 총회에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참석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탈을 쓴 브로커의 활약은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어떻게든 본인들 잇속을 챙길 뿐 조합원은 관심 밖이다"라며 "시공자 교체가 단순히 끝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타 현장 사례를 보면 법적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금전적 피해까지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브로커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사업 지연도 없고, 소송도 없고,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조합원을 선동하지만 향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본인의 이득을 모두 챙긴 후이기에 나몰라 식으로 도망가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지는 경우가 다반사란 설명이 이어진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에서는 시공자 교체를 통해 조합이 손해배상 426억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고, 조합원은 시공자를 교체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필요 이상 물게 된 셈이다.
취재를 요청한 한 업계 전문가는 도마변동1구역이 제2의 방배5구역이 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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