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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하태경 의원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부여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제3항ㆍ제4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3 15:57:13 · 공유일 : 2020-01-20 09:54: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019년 12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하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대부분이 학업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청년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큰 난제인 내 집 마련 등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역(간부급)이나 전문요원 등 일부 보충역은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반면, 징집 또는 소집에 의거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있어서는 우대 혜택이 거의 없다"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현역,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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