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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2020년 새해의 뿌연 하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03 14:16:02 · 공유일 : 2020-01-20 09:54:58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새해를 맞아 거리에 나가보니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은 밝은 햇살이 아니라 안개가 낀 듯한 어두컴컴한 도심이었다. 마스크를 낀 시민들은 따가운 눈을 비비며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실내로 급히 발걸음을 옮긴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미세먼지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강원 영동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며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늘(3일) 기준, 올해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됐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즉, 이틀 후에는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경보`인 셈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는 주로 국외에서 발생한다고 여겨 왔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은 한ㆍ중ㆍ일 3국 공동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 중국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32%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자체 기여가 51%로, 국내 제도 개선ㆍ대기오염 방지 노력을 통해 해결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이번 예비저감조치를 통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ㆍ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ㆍ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 또는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덮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2부제를 실시하는 수도권에선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새해에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태양은 매일 어김없이 떠오르지만, 사람들이 흩뿌려놓은 먼지들 탓에 밝은 빛은 가려지고 만다. 원래부터 뿌연 하늘이었던 것은 아니었듯, 밝은 햇빛을 되찾는 것 역시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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