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大法 “계약과 다른 동ㆍ호수 분양받아도 변경 가능성 알았다면 계약 유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03 14:17:19 · 공유일 : 2020-01-20 09:54:5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지정됐던 동ㆍ호수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자들이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권모 씨 등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조합원 23명이 A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조합은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권씨 등 조합원들은 106동과 1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A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가입신청서에는 `사업계획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변동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해당 아파트는 당초 1121가구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부지 확보 부족으로 2016년 1014가구만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106동과 107동의 신축은 무산됐다.

이에 권씨 등 조합원들은 "지정 동ㆍ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에 지급한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A조합은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임시로 동ㆍ호수를 지정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아파트 동ㆍ호수로 변경 분양이 가능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1ㆍ2심은 "조합가입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호수 변경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라도 동과 향, 층 등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지정호수를 분양할 수 없게 된 것은 조합 책임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합가입계약을 맺으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며 "지정 동ㆍ호수 아파트를 공급 못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