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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민주당, 총선 후보자 ‘1주택자’ 서약서 작성… 위반 시 징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3 15:38:48 · 공유일 : 2020-01-20 09:55: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공천 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기획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는 실거주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서약서 작성 뒤 당선된 후보자는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는 수도권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6개월 이내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같은 달 1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의 총선 출마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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