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및 뉴스테이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촉진지구 지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이 요구한 보완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구 해제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모두 돌아갔다.
전 의원은 "지구계획의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및 뉴스테이사업이 지연되는 등 촉진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해당 임대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촉진지구 지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관련 기관이 요구한 보완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구 해제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피해가 주민들에게 모두 돌아갔다.
전 의원은 "지구계획의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지구의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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