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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찬대 의원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7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4 01:13:49 · 공유일 : 2020-01-20 09:55: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단지에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 공간을 설치하는 등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으나 합계 출산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9월에는 0.88명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둘째아 출산 단념현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로 1996년부터 20년 간 둘째아 출산은 48% 감소해 첫째아(36.3%)와 셋째아 이상(36.8%)의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아동패널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과 추가 임신 의사와의 관계 등을 미뤄볼 때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공급 확대가 둘째아 출산 단념 현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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