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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6 16:07:51 · 공유일 : 2020-01-20 09:55: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2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0일 강남구는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92길 5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54%, 용적률 207.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총 273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08가구 ▲60㎡ 이상 165가구 등으로 이중 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토지등소유자분은 218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3개 노선(2, 3, 4호선)이 도보권 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여러 버스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거점과의 접근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모산과 양재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잠실운동장과 백화점, 대형 복합 상업시설, 다양한 등급의 호텔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은 물론 다양한 학원이 밀집해 있어 뛰어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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