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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해외 근무가 죄인가요?” 의무거주 소급적용 ‘논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06 14:16:10 · 공유일 : 2020-01-20 09:55:5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해외로 파견 1년을 명령받아 근무하고 다음 달 귀국인데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리라니 화가 납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의견 수렴 6일 만에 259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관련 주제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하면 주택을 우선 공급했지만,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2년이 지나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근무가 죄인가요? 계속 서울에 살다가 근무 기간이 명시된 발령장을 받고도 귀국 후 1년간 청약을 못 하게 해서 억울했는데, 이젠 2년이라니요"라며 "투기꾼 잡으려다 선량한 무주택자까지 피해보게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온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 역시 "입법예고를 2019년 12월 31일에 했으니,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남 거주기간 강화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고,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일 전부터 공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6년 판교에서는 우선분양 자격 변경에도 전혀 혼란이 없었다. 지구 지정 시점부터 계획 및 고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정당하게 터전을 옮긴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한 정책 논의 그리고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예고 종료일은 오는 2월 9일이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한 달이 경과하면 시행 및 공포되지만, 현재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갑자기 변경된 규칙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며 "시장 혼란을 줄이고 정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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