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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다주택자 물꼬 트일까… 올해 6월까지 양도세 면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06 14:20:38 · 공유일 : 2020-01-20 09:56:0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규제에 물꼬가 잠시 트였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 시행령」 등 20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전 지역, 세종, 과천, 성남, 수원, 용인 등 총 39곳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기존에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의 양도세가 중과되도록 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해왔지만, 높은 거래세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새로운 주택을 산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해당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앞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 정부가 부여한 마지막 출구전략인 셈"이라며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유만 하고 있던 매물을 지금 시기에 맞춰 팔면 상당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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