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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 추진… 임대료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6:06:33 · 공유일 : 2020-01-20 09:56: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눠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정하고 44~60%는 36%, 60~70%는 42% 등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신청을 한 번 하면 이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대기자로 등록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시범 적용하는 선도 단지 2곳을 지정하기 위해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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