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2ㆍ16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올해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세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무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한다는 「주택법」 개정안과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 됐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과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후속 입법과 관련해 "진정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는 것과 최소거주기간 2년을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것 등에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야당에서 반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빠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2ㆍ16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올해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세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무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한다는 「주택법」 개정안과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 됐다. 아울러 재당첨 제한과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후속 입법과 관련해 "진정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한다는 것과 최소거주기간 2년을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것 등에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야당에서 반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빠르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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