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박찬대 의원 “주택도시기금, 공동주택 보수ㆍ개량 위한 용도로도 쓰여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1항제1호카목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6 17:20:12 · 공유일 : 2020-01-20 09:56: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공동주택 보수ㆍ개량을 위해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총 463만 가구로 전체 주택(1670만 가구)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중 노후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도 7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상당수의 공동주택에서 평상시에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서 "유지ㆍ보수가 임박한 시점에 급격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해 주요시설의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한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 등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