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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최대 31%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7:12:05 · 공유일 : 2020-01-20 09:56:3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지난달(2019년 12월) 25일 확정ㆍ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진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이다. 지역 건설ㆍ설계업체의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역업체가 100% 단독으로 수주할 경우 20%의 용적률을, 50%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16%의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하도급의 경우도 지역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경우 6%, 설계자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가 50% 이상이면 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급과 하도급, 그리고 설계에서 모두 지역 업체를 쓸 경우 최대 31%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최대 20%이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운용 중이지만 시공자 선정 시 지역업체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설경기 부양을 도모하고자 인센티브를 확대 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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