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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7:53:05 · 공유일 : 2020-01-20 09:56:4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되지 않고,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민원인이 시어머니인 A와 그 며느리인 B가 동일한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설립인가 시 동일세대에 속해 그 둘을 대표해 A가 조합원이 된 상황에서 B가 남편과 함께 분가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하며 B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우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할 때도 1세대로 봐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면서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투기 목적을 위한 지분 쪼개기 등의 세대 분리를 막고 투기세력의 유입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반면 같은 항 제2호 후단에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언제든지 그 부 또는 모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뤄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세대 분리와는 구분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고 있어 부부가 모두 토지등소유자이더라도 둘 중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반드시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시어머니인 A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인 B가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시어머니인 A과 동일한 세대에 속했다가 A의 아들과 그 배우자인 B가 분가해 세대를 분리한 이상, 이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A와 B는 1세대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B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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