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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가양동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8:05:36 · 공유일 : 2020-01-20 09:56: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19일 대전 동구는 가양동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흥룡로37번길 50(가양동) 일원 1만756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나태진)은 이곳에 건폐율 20.62%, 용적률 247.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4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3A㎡ 42가구 ▲59A㎡ 281가구 ▲79A㎡ 100가구 ▲84A㎡ 2가구 ▲84B㎡ 2가구 ▲84C㎡ 1가구 ▲114A㎡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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